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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만에 풀려났어요.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고,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
법원은 왜 구속을 취소한 거야?
법원은 검찰이 구속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기소)고 봤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 구속할 수 있는 날은 열흘 🔟: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수사 기한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로부터 열흘이에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면 법원 허가를 받아 열흘 더 늘릴 수 있고요. 이 안에 기소되면 구속 기간이 자동으로 2개월 늘어나요.
- 열흘에 더하는 시간 ➕: 체포된 피의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거치는데요. 여기에 걸리는 시간은 구속기한 열흘에 포함되지 않아요. 10일 + 영장실질심사 등 소요 시간 = 구속기간 만료 시점이 되는 것. 검찰은 그동안 날짜를 단위로 삼아 자정이 넘어가면 +1일 해왔고요.
- 윤 대통령의 경우는 🗓️: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체포됐어요. 검찰이 기소한 건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이었고요: “1월 15일 + 구속기한 10일 +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영장 발부에 걸린 3일 = 1월 27일 안에 기소하면 돼!”: 하지만 이번에는 법원이 이례적으로 구속기한을 시간 단위로 세는 게 맞으며, 이에 따라 1월 26일 오전 9시 7분까지 구속 기소해야 했다고 판단했어요. 검찰이 구속 기간을 넘겨 기소했으므로 구속을 취소하는 게 맞다고 본 것.
구속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피의자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사법 대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또한 법원은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논란이 제기된 만큼, 이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재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수사 절차를 문제 삼아 재판부가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버릴 수도 있고(=공소기각)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 것. 검찰이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항고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그대로 석방됐어요.
검찰은 왜 항고를 안 한 거야?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검찰이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해서 피의자를 구속해 둔 채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는데요. 검찰은 “헌법재판소가 구속 취소와 취지가 비슷한 구속집행정지·보석 결정에 즉시항고 하는 건 이미 위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 될 수 있어서 안 한 거야”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나 비판은 이어지고 있어요: “검사 출신 대통령 봐주기 아니야?” 그동안 써오던 구속 기간 계산법이 뒤집혔는데도(날짜 → 시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앞으로 형사 절차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정치권에서는 뭐래?
- 여당 “현명한 결정이야” 👍: 여당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으니, 탄핵심판을 하는 헌재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주장했고요.
- 야당 “심판 각오해” 👎: 야당은 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어요.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즉시 고발하겠다며,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했어요.
탄핵심판에 영향 있을까?
이번 석방과 탄핵심판은 무관해요. 형사적 처벌을 따지는 법원의 재판과 대통령직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심판은 별개이기 때문. 법원의 구속 취소는 구속·기소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일 뿐,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등에 대한 ‘무죄’ 판결도 아니고요. 탄핵심판은 이미 지난달 최후 변론까지 마치고 다음 주쯤 선고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다만 형사재판에서는 석방된 윤 대통령이 변론 전략을 더 강화할 것으로 보여 상황을 지켜봐야 해요.